주문
1. 피고 E, F, G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1992. 7.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다.
나. 망인은 1992. 7. 19. 사망하였고, 그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F, G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아래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E, F, G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그 자녀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E, F,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자신의 상속지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1992. 7. 19.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그 자녀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은 2014년 8월경 원고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 B, C,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자신의 상속지분인 2/15 지분에 관하여 1992. 7. 19.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그 자녀들인 피고들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