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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6.12 2013가합107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협정서 체결 1) 피고는 2008. 10. 7.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일원에 산업시설용지 등을 조성하여 분양하는 망덕농공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추정사업비를 280억 원(보상비 95억 원, 공사비 185억 원), 사업기간을 2008.부터 2011.까지로 정하여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원고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국기술개발’이라고 한다

), 제이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제이에이건설’이라고 한다

)는 2008. 10. 말경 피고에게 280억 원(보상비 95억 원, 공사비 120억 원, 용역비 26억 원, 관리비 7억 원, 금융비용 32억 원)을 총 예상사업비로 추정한 민간투자개발제안서를 단독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08. 11. 24.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원고 한국기술개발, 제이에이건설을 선정하였고, 위 원고들과 피고는 2009. 3. 10.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망덕지구 농공단지 민간개발 투자이행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협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납부 이 사건 협정서 제4조 제2호 다목에서는 원고 한국기술개발, 제이에이건설은 피고에게 투자협정 이행보증금(보상비의 3%)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한국기술개발은 피고에게 위 투자협정 이행보증금(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고 한다) 2억 8,500만 원(추정보상비 95억 원 × 3%)의 1/2인 1억 4,250만원 중 99,750,000원은 2009. 4. 7.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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