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 2007. 4. 13. 제3자에 의한 제안공고를 하였고, 위 제안공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2. 29. 참가인을 이 사건 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고, 2012. 5. 3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사업개요 - 위치 : 구리 ~ 포천간 시점 : 구리시 토평동(강변북로) 종점 : 포천시 신북면(국도 43호선) 동두천(양주) 연결구간 시점 : 포천시 소홀읍(소홀 교차로) 종점 : 양주시 봉양동(국도 대체 우회도로) - 연장 : 50.54km [구리 ~ 포천 : 44.60km , 동두천(양주) 연결구간 : 5.94km ] - 공사비 : 8,926억 원(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3.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 업무 : 고속국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도로공사가 대행
4.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 : 10,858억 원(2004. 6. 30. 불변가격 기준, 7,572억 원 미포함) - 총투자비 : 16,204억 원(보상비 9,711억 원 미포함)
6.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