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E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1) F 주식회사는 2008. 5. 30. 대한민국(주무관청: 국토해양부)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근거하여 ‘G~H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대한민국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위 고속도로 관리ㆍ운영권을 30년간 무상으로 부여받아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내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수익형 민자투자사업 방식[BTO(build-transfer-operate)]이다. 의 ‘G~H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실시협약서 중 총사업비 및 그 변경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2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별표3>(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8,094.4억 원(주무관청이 부담하는 보상비 제외)이며, 이는 총민간사업비와 같으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보상비 등의 금 177.6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 또는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