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보험금청구권 부존재확인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원고’를 ‘원고 광양망덕개발’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비가 피고의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문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총 280억 원 정도일 것으로 믿고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실제 총 사업비가 약 5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협정을 취소하고자 한다.
나. 이 사건 협정서 제14조 제1, 4항에 의하면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이행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협정이 이행되지 못하고 해지된 것에 대한 주된 귀책사유는 당초 사업비를 280억 원으로 잘못 산정한 피고에게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협정은 협정의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합의해지 된 것에 불과하며, 설사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협정서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3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해지통고를 한 바 없다.
다. 설령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이행이 지연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협정이 해지됨에 따라 이행보증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지라도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성질은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협정 해지로 인하여 피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거의 없는 반면, 원고들은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 합계 1,048,299,000원 등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행보증금 285,000,000원은 지나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