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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3 2018구합73904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D 일대 157,81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12. 3. 조합설립인가를, 2015. 10. 1.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받았다.

항목 금액(원) 산출근거 공사비 인입공사비 2,148,233,400 추산액{전기, 수도, 통신(평당@20,000원) / 난방인입공사비(평당@25,000원)} 총계 : 45,000원/평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10,000,000,000 추산액(공원 및 기부채납도로 공사금액) 철거비 14,550,800,000 계약서에 의함(석면해체 및 처리 포함) 이설비 3,217,812,400 추산액(전기, 수도, 가스 이설 등) 보상비 국공유지 불하(시행자) 15,000,000,000 추산액(국공유지 점유자 매수포기 및 비점유) 손실 보상비 토지 및 건축물 180,000,000,000 추산액(분양미신청자, 철회자 등 협의 및 수용금액) 영업손실 보상 등 10,000,000,000 추산액(상가세입자 이전비/보상비) 이주비 주거이전비 10,000,000,000 추산액(대상 세입자 약 700세대) 부대경비 범죄예방대책 및 토지수용재결 3,293,400,000 계약서에 의함 기타경비 납부 부가세 2,000,000,000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의 차액(추산액) 피고는 2017. 10. 31. 정기총회(이하 ‘2017. 10. 31.자 정기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총회에서 제6호 안건인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건」이 의결됨으로써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었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있어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합계액은 1,444,737,216,612원으로, 그에 따른 추정비례율은 10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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