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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5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서울 서초구 B 원룸 C호에서 ‘D’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7.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위 ‘D’ 업소 내에서 25㎡ 면적에 침대 1개, 샤워실 1개 등의 설비를 갖춘 상태로, E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 E에게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약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장소 관리사무소 통지문 발송 관련), 수사보고(본 건 성매매업수 운영 중단 여부 확인)

1. 현장사진

1. 부동산 단기시설물 사용계약서,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등의 광고행위를 통해 영업을 하였는데, 일반 빌라에서 성매매하고 있다는 첩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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