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14:00경 대구 남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2개 등의 설비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D로부터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E(여, 28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7.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60분에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E 등 여성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간이진술서(E, D)
1. 수사보고(현장 내, 외부사진 및 광고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