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5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2. 4. 00: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D’ 등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3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에게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속칭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1. 압수된 5만원권(증 제1호), 1만원권(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