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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08.21 2012고단5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24. 경기 양평군 양근리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부근 호프집을 거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사거리까지 약 70~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3. 24. 01:15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있는 광터사거리에 이르러 흥업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주시장이 관리하는 교통신호기를 수리비 4,864,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3. 24. 10:11경 경기 양평군 E C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위와 같이 운전하여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2. 3. 26. 14:05경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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