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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08 2013고단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30. 22:15경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북원상가 부근 청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동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30. 22: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2동에 있는 동일건재 앞 도로를 북원여자중학교 방면에서 북원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0세) 및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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