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223에 있는 외환은행 앞 도로를 평원사거리 쪽에서 일산동 지하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18:55경 횡성군 우천면 상하가리 부근에서 원주시 천사로 223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