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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28 2015고단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1동 동보렉스7차 아파트 앞 삼거리를 가메기 삼거리 쪽에서 소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 50c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0. 00:03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건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C의 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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