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강양리에 있는 한국카센터 앞을 공군부대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라도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4. 18:15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반곡회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카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