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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가합12320
고용승계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C에 대한 회생개시 1)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는 1966. 3. 25. 설립되어 자동차판매사업 및 건설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은 C의 직원들이었다. 2) C는 경영악화로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사건에서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어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회생계획을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생계획의 인가 당시 C의 임직원은 총 301명으로서 자동차판매사업부문에는 임직원 170명, 건설사업부문에는 임직원 131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 나.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의 분할 1)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C를 3개의 회사, 즉 피고 “갑사” B 주식회사(당초 C 주식회사에서 이후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 “을사” D 주식회사(이하 ‘을사’라 한다), “병사” E 주식회사(이하 ‘병사’라 한다)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9. C로부터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이 각 분리되어 버스판매회사로서 피고, 건설회사로서 을사가 각각 분할 설립되고, 존속회사인 병사는 2011. 12. 20.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C의 나머지 사업부문을 승계하였다(이하 위 회사분할을 ‘이 사건 회사분할’ 이라 한다

). 3) 한편, 이 사건 회생계획은 종업원의 승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회생계획 요지

4. 기타사항 (1)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 갑사는 분할기일 현재 영위하는 버스판매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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