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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26545
선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구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는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9. 구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이 각 분리되어 버스판매회사인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2012. 10. 25. 변경 전 상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및 건설회사인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가 각 분할 설립되고, 존속회사인 구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 12. 20. 상호가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 하고, 분할 전의 회사를 대우송도개발과 구별하여 칭할 경우 ‘구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로 변경되고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모든 사업부문을 지속하게 되었다.

대우송도개발은 위 회생절차 진행 중 2014. 7. 23.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8. 7. 확정되었다.

대우송도개발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3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자 대우송도개발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 A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구 대우자동차판매는 2009. 9. 16. 리비아기반시설청(Housing and Infrastructure Board, 이하 ‘HIB’라 한다)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 LYD 리비아 디나르(리비아의 화폐단위) 223,300,000(이 중 15%는 선수금으로 지급), 공사기간 2009. 12. 5.부터 2013. 6. 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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