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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4 2016가합513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762,152원 및 그 중 5,129,981원에 대하여는 2012. 5. 8.부터, 460,121,15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회사’라 한다)는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8. 10.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1. 12. 19. 분할 전 회사로부터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이 각 분리되어 버스판매회사인 원고(2015. 5. 29. 변경 전 상호: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및 건설회사인 피고가 각 분할 설립되었고, 존속회사인 분할 전 회사는 2011. 12. 20. 상호가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 한다)로 변경되고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분할 전 회사의 모든 사업부문을 지속하게 되었다.

나. 분할 전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1) 위와 같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분할 전 회사는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퇴직직원 및 재직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그 중 별지1 미지급 임금 등 내역표 기재와 같이 분할 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137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퇴직 근로자들’이라 한다

)은 분할 전 회사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2)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분할 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A는 임금 및 퇴직금 120,322,295원과 복리후생비 1,381,750원 등 합계 121,704,04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다. 퇴직 근로자들의 분할 전 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 행사 1 이 사건 퇴직 근로자들은 분할 전 회사를 상대로 위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에 관하여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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