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827,82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 1)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분할 전 회사’라 한다
)는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에 따라 2011. 12. 19. 분할 전 회사로부터 버스판매사업 부문과 건설사업 부문이 각 분리되어 버스판매회사인 원고(2012. 10. 25. 변경 전 상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및 건설회사인 피고2가 각 분할 설립되고, 존속회사인 분할 전 회사는 2011. 12. 20. 상호가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 한다
)로 변경되고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분할 전 회사의 모든 사업부문을 지속하게 되었다. 2) 대우송도개발은 위 회생절차 진행 중 2014. 7. 23.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8. 7. 확정됨과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3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피고1은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자 대우송도개발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 A에게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분할 전 회사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 위와 같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분할 전 회사는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퇴직직원 및 재직직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그 총액은 33,499,123,298원에 이르렀다. 2) 분할 전 회사는 2011. 9. 8.경 운영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우리캐피탈 출자주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