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23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자신의 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시 의료실비나 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상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더라도 적정치료기간을 넘어서서 위 C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위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2008. 1. 25.부터 2008. 1. 31.까지 7일간 ‘말초성현훈’ 증상으로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증상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경미하고, C는 입원기간 동안에도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08. 1. 3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C가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08. 1. 31. 보험금 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로 하여금 24회에 걸쳐 329일간 허위 입원하게 한 후 2008. 1. 31.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9개의 피해자(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146,645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