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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27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6. 5.경부터 2010. 2. 10.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9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20.경부터 2008. 5. 6.경까지 48일간 창원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두통’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35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5. 6.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76,091,20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A의 배우자)은 2003. 8. 25.경부터 2013. 5. 1.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6. 13.경부터 2009. 7. 1.경까지 18일간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대퇴부 근육 및 힘줄 손상’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7. 1.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18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8,342,28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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