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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130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8. 12.경부터 2010. 5.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9. 12. 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24일간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의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추부염좌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1. 4.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62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08,026,83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1.경부터 2010. 4.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15개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10. 4. 13.경부터 2010. 5. 11.경까지 29일간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신경외과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세불명의 무릎부분 염좌, 긴장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10. 5. 13.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2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4.경 위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857,52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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