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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단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16:45 경 파주시 B 건물, 604동 24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 화장실에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사진 촬영한 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 폰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6세 )에게 “ 제꺼 자지가 커졌어요

ㅠㅠ”, “ 폰 섹하자” 라는 메시지와 위와 같이 촬영한 발기된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피해자와 피의 자의 메신 져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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