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4. 02:00 경 서울 용산구 C 1 층에 있는 여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다 벗고 성기를 발기시킨 채 화장실 안을 돌아다니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발기된 성기 사진 및 항문이 보이는 엉덩이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경위로 촬영한 발기된 성기 사진 및 항문이 보이는 엉덩이 사진을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인 “D ”에 게시하여 피고인을 팔로 워( 트위터 상 대상 자의 게시 글, 사진 등 소식을 실시간으로 구독하는 사람) 하는 53명에게 게시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화장실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 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 포괄하여, 음란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변태적 태양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