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이름의 스마트 폰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 E( 여 ,11 세, 가명) 와 채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4. 14:17 경 부산 사하구 F, 101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G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 몸 사진 찍어 보내
봐. 티랑 브라올리고, 팬티도 벗고, 얼굴 나오게’ 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 성기 부위가 드러난 나체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14:15 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몸과 성기 부위를 사진촬영 하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4매, 동영상 7개 파일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G 대화를 하면서 아동인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및 성기사진 4매, 자위행위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7개를 자신이 사용하는 H 핸드폰으로 전송 받아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진술 녹화 CD
1. 수사보고( 피해자 E가 촬영한 증거사진 및 증거 동영상 첨부, 피해자 G 메신 져 대화내용 및 전송 음란물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