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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7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치마 속을 고의로 촬영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후에는 스마트 폰 카메라를 미처 끄지 못하고 들고 다니다가 공소사실 제 2, 3 항 기재 피해자들이 우연히 촬영되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 2, 3 항 기재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고의로 촬영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고의로 촬영한 피해자는 1명에 불과 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 당 심 판결이 확정되면 과거에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1. 피고인은 2015. 6. 4. 19:23 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지하철 2호 선 D 역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성명 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약 1분 30초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4. 19:25 경 제 1 항 기재 D 역 및 D 역에서 E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 선 전동차 내에서,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여성 2명의 허벅지 및 종아리 부위를 약 6분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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