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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2 2014노3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고단502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D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G와 H을 통하여 이 사건 소나무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즉 피고인에게 소나무를 처분할 권한이 아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처분이 안 되면 나중에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2014고단1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굴취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사건의 병합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제2행의 ‘조경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를 ‘조경사무실에서 G, H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로 변경하고, 제2 원심의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마지막 아래에서 제1 내지 3행의 ‘2013. 5. 31.경 15,000,000원 및 2013. 6. 18.경 50,000,000원’을 ‘2013. 5. 31.경 15,000,000원, 2013. 6. 12.경 5,000,000원 및 2013. 6. 18.경 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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