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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05 2019고합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8』 피고인은 2018. 11. 22.경 D와 사이에 D 소유인 강원 고성군 E 임야 등 총 9필지(총 283,437㎡) 내 모든 소나무를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고, 또한 D의 친형 C 소유인 강원 고성군 F 임야 내 소나무 30그루를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수목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은 위 수목 매매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임야에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절취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6.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위 수목 매매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고성군 G 임야 및 H 임야에서 위 수목 매매계약에 따른 소나무 굴취작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인부들을 동원하여 굴취작업 진행시 피고인이 소지한 GPS 장비 또는 휴대전화 위성사진으로 해당 임야의 지번을 알 수 있어 그 경계를 명확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G 임야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2본(흉고직경 약 75~97cm, 수고 약 3.8m)과 H에 있는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본(흉고직경 약 78cm, 수고 약 3.7m)에 속칭 ‘뿌리돌림’ 작업(소나무를 굴취하기 이전에 소나무 뿌리를 미리 절단하는 작업)과 속칭 ‘하찌도리’ 작업(절단된 소나무 뿌리를 랩과 마대자루 등으로 감싸고 고무와 철사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여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원산지 가격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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