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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5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17. 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 고성 군 F에 있는 소나무 33 주를 매입하여 가식해 두었는데, 이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그 소나무를 판매하여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소나무 33 주는 피고인이 매입한 소나무가 아니라 피고인이 G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소나무에 불과하였고, 피의자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H 와 사이에 체결한 수목매매 계약서 ’를 제시하며 “I 와 J에 있는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소나무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H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수목매매계약이 무효화된 상황이었고, 피의자는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8. 경 6,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8. 10. 경 강원 강릉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 고성 군 F에 있는 소나무 33 주’ 판매를 위탁 받아 2013. 8. 13. 경 위 소나무를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11,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11,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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