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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3 2015고단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28.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인제군 C, D 토지 내 소나무를 매입해 놓았으니, 소나무 50주를 판매하겠다. 측량만 하면 소나무를 반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경 위 D 토지 소유자인 E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3. 28.경에는 위 D 토지 상 소나무를 매입해 놓거나 위 매매계약을 체결해 놓은 사실 조차 없었으며, 위와 같이 2012. 11. 3.경 위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12. 11. 22.경에는 채권자 F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위 E와 다시 소나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서 관할관청에 반출신고를 한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원 이상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채권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에 있는 등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 3. 28.경 500만 원, 측량비용 등 경비 명목으로 2012. 3. 31.경 400만 원, 2012. 4. 12.경 100만 원, 2012. 5. 8.경 200만 원, 2012. 7. 3.경 600만 원, 2012. 11. 3.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고, 2012. 10. 6.경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합계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경 강릉시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소나무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서 "강원도 평창군 I 토지의 소나무로 대체해 주겠으니 측량과 설계비용을 지불해 달라.

소나무 30~40주를 판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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