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8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서울 동작구 이하 불상지에서 B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D으로부터 500만 원에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