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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고정20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 전 남 나주시 건재로 270에 있는 주식회사 전 남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양수한 후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관리법위반)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발견현장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자동차등록 사원 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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