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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20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6. 22:22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M PC방에서 그로부터 3, 4일 전 피해자 N에게 서든어택 계정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O 계정에 접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21:02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N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P 계정에 접속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9. 13:08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Q에게 서든어택 계정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형 R의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R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S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총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O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 340,000원을 사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P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 340,000원을 사용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이 사용하던 R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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