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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00:24경 서울 강동 B 2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에 피해자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네이버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증거자료 등(아이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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