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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3고정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 16:16경 성남시 수정구 B, 2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피해자 계정인 ‘C'에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다음 계정에 접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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