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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9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4. 1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아이템매니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 계정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실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서든어택 계정에 침입할 계획이었는데도 피해자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서든어택 계정을 사겠다. 그런데 어떻게 믿고 돈을 먼저 보내냐. 판매자의 신원을 믿을 수 있도록 신분증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학생증 사본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서든어택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넥슨의 고객만족콜센터로 전화하여 피해자 F이 설정해 둔 서든어택 계정의 임시차단을 해제하기 위해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상담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피해자가 설정해둔 서든어택 계정의 임시차단을 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서울신용평가정보의 아이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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