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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8.경부터 2002. 3. 20.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 만성B형 간염 등’ 진단을 받고 54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2002. 3. 22.경부터 2008. 6. 22.경까지 주식회사 흥국생명의 ‘으뜸여성건강보험’ 등 10개 보험회사의 12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위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4.경부터 2008. 2. 2.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 당뇨병 등으로 41일간 입원하고, 2009. 4. 21.경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에게 당뇨병 등 치료를 위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발병한 당뇨병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그 기왕증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9.경 자신의 은행계좌로 3,620,41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5. 18.경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입원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질병 또는 재해를 이유로 입원을 하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7,609,169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의 아들인 G은 2002. 1. 4.경부터 2002. 3. 2.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 만성B형 간염 등’ 진단을 받고 58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02. 3. 22.경부터 2008. 6. 22.경까지 주식회사 흥국생명의 ‘헬스키퍼건강보험’ 등 10개 보험회사의 12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G의 위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하였다.

G은 2008. 10. 13.경부터 2008. 11. 19.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H병원(구 F병원)에서 만성B형 간염 등으로 3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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