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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7가단51203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32,7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8.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어머니인 C는 피고가 대학생일 때인 2002. 9. 19. 피고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는 C로 하여 원고와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2. 1. 4.경부터 2002. 3. 2.경까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당뇨, 만성B형 간염 등’ 진단을 받고 58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2002. 3. 22.경부터 2008. 6. 22.경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 등 모두 10개 보험회사의 12건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서, 피고의 위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입원기간에 대해 소정의 입원급여금 또는 요양급여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별지 보험금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7. 1. 16.부터 2007. 2. 3.까지 19일간 입원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4. 보험금 9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24.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34,932,77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 C는 원고 등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고단2228 판결로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2328 판결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3791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첨부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보험금 지급내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C를 말한다)은 (중략)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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