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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1 2014고정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 신장 조직검사를 받았고, 그 이후로도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신장 관련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05. 11. 23.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의 무배당 셀프플랜보험 상품에 가입함에 있어,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기존 질병 등 치료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병원에서 2008. 10. 7.경부터 2008. 11. 5.경까지 만성신장기능상실로 인하여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후, 2008. 11. 10.경 피해자에게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1. 5. 9.경부터 2011. 5. 17.경까지 신장이식수술한 이후 개에 물려서 신장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입원한 후, 2011. 5. 27.경 피해자에게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그 기왕증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008. 11. 14.경 10,050,000원을 교부받고, 위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인 2008. 10. 7. 이후 발생하는 보험료 7,947,480원 상당을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2011. 5. 30.경 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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