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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4.23.선고 2010고정485 판결
사기
사건

2010 고정 485 사기

피고인

(58

검사

김은정

판결선고

2010. 4. 2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4.경 병원에서 C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2002. 8. 8.부터 2002. 9. 11.까지 간염, 위궤양, 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 주식회사의 무배 당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사실을 고지하고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02.10.16. **** 주식회사로부터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2.12.6.경 다시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 *종신 보험에 가입하면서 위와 같은 진단 및 치료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그러한 진단 및 치료사실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05. 8. 1.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지점에서 위궤양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여 25만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궤양, 위염 및 C형 간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 금 명목으로 합계 9,6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원청구 및 접수증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박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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