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2고단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년경 D 주식회사에서, 1996. 2.경부터 1999. 11.경까지 E 주식회사에서, 2006. 9.경부터 2007. 2.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0. G병원에서 ‘우측 요관 및 신결석, 우측 방광요관 이행부 협착’ 등의 병명으로 요관경하 요관 절석술 및 요관경하 요관 확장술을 받았고, 2004. 8. 5.경부터 2005. 2. 11.까지 H병원(변경 후 병원명: I병원)에서 우측신장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의 면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 15.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라이프정기보험1종 70세’라는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면서, 위 기왕증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고, 2007. 2. 10.경부터 2007. 10. 1.경까지 신장결석으로 수술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보험금지급을 각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7. 12. 28.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담직원에게 전화하여 보험계약 당시 요로결석과 요관협착에 대한 질병이 있었음을 알리면서 병원치료로 완치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상담직원으로부터 위험인수 여부에 대한 심사(심사기준: 현재 결석이 있는 경우 전 기간 부담보, 최종 수술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 청약 가능하나 최종 수술 후 5년 이내 부담보, 재발이 많은 경우 전 기간 부담보)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각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향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진단서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험료도 계속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의 면책기간 2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