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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6 2013고정14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당뇨병 등의 병명으로 치료받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2. 8. 6.부터 갚은 달 26일까지 약 21일간 부산진구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당뇨병 등이 병명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D내과의원에서 퇴원하는 날인 2002. 8. 26.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FAMILY ACCOUNT보험을 월 130,000원, 보험계약자를 A, 피보험자를 A로 하여 가입하면서, 자신의 위 병력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6. 5. 3.경부터 2006. 7. 18.경까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에 당뇨병으로 77일간 입원하고, 2006. 7. 19.경 피해자에게 당뇨병 치료를 위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발병한 당뇨병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한 것으로, 그 기왕증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경우 보험가입이 불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14. 보험금 명목으로 4,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8. 14.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2,6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증언

1. 보험계약서 청약서

1.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녹취내용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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