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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3노1512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히 화장실을 찾다가, 부득이하게 하수구에서 소변을 본 이후에 바지를 늦게 올렸을 뿐,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이 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정차하여 있던 택시에 올라타서 택시기사와 언쟁을 하다가, 실수로 카드계산기를 건드렸을 뿐,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카드계산기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각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각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각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2급)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2 원심: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각 원심 판시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 J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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