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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7 2019노2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의 나.,

다., 라.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하였다.

원심 판시 제3.의 가.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시미칼을 들고 피해자 H을 협박하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폐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2의 나.,

다., 라.

항 범죄사실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2.의 다.,

라.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 F이 누워있는 방향과 카메라의 위치, 피해자와 카메라의 거리 그리고 피해자가 완전히 누운 후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기 어렵고, 실제로 영상 내용에 비추어보아도 피해자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성기를 삽입하기에 이르자 한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이 장면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촬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린 후 촬영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3.의 가.

항 범죄사실 부분 형사공판절차에서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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