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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63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양극성 장애 의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약 4시간이 지난 이후에 경찰에서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무렵 제1 원심 사건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제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각 원심 판시 피고인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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