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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노816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을 하지 않았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을 하고,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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