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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24 2013노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를 억압하여 면담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에게 수차례 서신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1, 2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은 보복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원심 주장을 당심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소된 죄에는 보복목적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복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죄명에 ‘보복협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관계로 구성요건을 잘못 파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외할머니(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의 학교 등에 보낸 서신들(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것들임)의 기재내용을 보면 정신적 능력이 흐려졌다고 볼 만큼 문장의 앞뒤 연결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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