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7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제1 원심판결 부분)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부분) 피해자 M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므로 피고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 M를 때렸을 뿐이고, 다치게 한 사실은 없다.

다. 양형부당 각 원심 형량(제1 원심 형량 : 징역 6월, 제2 원심 형량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때리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M은 2016. 3. 10.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