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08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기여하지 않는 사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일반 공중이 교통을 방해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따라서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8. 1. 19.경부터 2018. 2. 2.경까지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유리창에 ‘인천 강화군 B 소재 도로는 개인 사유지이므로 무단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부착한 후, 위 화물차량을 B 도로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주차한 점, ② 위 B 도로는 H, I, J 도로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위 H, I, J 양 옆으로 수 필지의 전답이 위치하고 있어 위 전답에 가기 위해서는 위 B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주변 토지들의 현황에 비추어 보면 위 B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차량을 이용하여 막은 이상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위 B 도로가 개인 사유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