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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0 2013노37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2013. 5. 16. 항소를 제기한 후 2013. 6.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및 국선변호인선정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원 홍천군 D(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에 트랙터를 세워 둔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트랙터를 세워 둘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그곳에 세워 둔 것으로 피고인에게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U자형 콘크리트 배수관(이하 ‘이 사건 배수관’이라 한다

)을 놓아둔 곳은 이 사건 도로가 아닌 피고인 소유의 L 지상이었으며, 이 사건 도로는 특정인들만 이용하고 있으므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가 아니고, 당시 E은 F 외 2필지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에서 농작물 재배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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