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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2110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통신기계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판매팀장으로, 2017. 7. 13.경 원고에게 ‘아이폰 6 휴대폰을 D통신사로, 아이폰 7 휴대폰을 E 통신사로 신규개통을 하면 원고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 에이 3 휴대폰에 대한 해지위약금 307,380원을 전액 지원해주고, 아이폰 7 휴대폰에 대한 월통신료가 65,800원인데 매월 2만원씩 통신료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갤럭시 에이 3 휴대폰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아이폰 6 휴대폰과 아이폰 7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고서는, 아이폰 6 휴대폰은 원고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아이폰 7 휴대폰은 성명불상의 중고 아이폰 매매업자에게 56만원에 판매하여 원고의 갤럭시 에이 3 휴대폰에 대한 해지위약금 307,380원도 지원하지 않은 채 그 판매대금을 사용하였다.

나.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갤럭시 에이 3 휴대폰 해지로 인한 위약금 307,380원, 아이폰 7 휴대폰의 단말기 요금 1,232,820원, 통신요금 등 472,090원 등 2,012,29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아이폰 7 휴대폰 통신사로 아이폰 7 휴대폰 단말기 요금채권을 양수한 E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가 위 휴대폰 단말기 요금 1,232,820원을 부담하는 대신 아이폰 7 휴대폰의 통신요금 등 472,090원을 면제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의제자백,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불법행위자 C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1,540,200원(총 손해금 2,012,290원 - 면제받은 아이폰 7 휴대폰의 통신요금 등 472,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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